올해 근로자의 날은 불행하게도 일요일입니다.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기준과 대상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체공휴일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하여 지정되는지, 근로자의 날은 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국경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국경일 혹은 공휴일,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대체공휴일은 처음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다가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신정(1월 1일)
▷ 구정 연휴(음력, 1월 1일)
▷ 3.1절(3월 1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현충일(6월 6일)
▷ 광복절(8월 15일)
▷ 추석 연휴(음력, 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성탄절(12월 25일)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휴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휴일 혹은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상황이 많아짐으로 인해 확대 적용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에 한정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을 보더라도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의 공휴일이 일요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적용 불가 이유
한때, 근로자의 날이 맞느냐, 노동절이 맞느냐로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초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념하였으며, 1963년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로 개칭과 동시에 유급휴일로서 시작되었다가 1994년부터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노동절인 '메이데이'와 함께 5월 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휴일 즉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라는 조항이 독소 규정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아쉬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워낙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진다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마치며
항상 연말이 되면 다음 해 달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휴일이 얼마나 될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으로 말이죠.
직장인에게 있어 월급날과 휴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반가운 날이라는 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혹, 사업주가 이 글을 보신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고충에 대한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1.12 - 2022년 대체공휴일, 쉬는 날 확대 적용 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