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보행자 신호만 보고 뛰어오는 사람과 차량이 부딪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때마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한동안은 자동차로 운행 중 횡단보도가 나오면 신경을 바짝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확인, 그리고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혹은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모른 척 지나쳐 가시겠습니까? 아님 지나간 후 출발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강화될 단속의 법적인 강제력을 떠나서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도 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관련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발생된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도중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줄이고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각성시키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단속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일단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 또한, 만약을 대비해 차를 즉시에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경우 무조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벌칙 강화
7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 벌점 부과
- 범칙금 부과
-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중과실 사항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회부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어떠한 사고든 인명을 앗아가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단횡단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도 일어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횡단보도와 같은 이동 구역에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운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