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보행자 신호만 보고 뛰어오는 사람과 차량이 부딪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때마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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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앞으로는 한동안은 자동차로 운행 중 횡단보도가 나오면 신경을 바짝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확인, 그리고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혹은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모른 척 지나쳐 가시겠습니까? 아님 지나간 후 출발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강화될 단속의 법적인 강제력을 떠나서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도 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관련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발생된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도중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줄이고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각성시키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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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목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단속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일단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 또한, 만약을 대비해 차를 즉시에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경우 무조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벌칙 강화

7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 벌점 부과
  • 범칙금 부과
  •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중과실 사항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회부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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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어떠한 사고든 인명을 앗아가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단횡단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도 일어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횡단보도와 같은 이동 구역에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운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래 봅니다.

 

 

2022.02.07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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