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상승폭의 변화는 있었지만 최저시급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약속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인상되는지, 2022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 썸네일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매년 쉽지않은 결정들로 이어져왔지만, 2022년도 분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및 협상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공전과 협의 끝에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되지 못하는 금액선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업주나 사용자에게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이상의 임금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올해보다 시간당 440원 인상된 9,160원입니다. 지난해인 2021년 8,720원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상승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1년 보다는 약간 높아진듯 보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표적 공약 중 하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다른 대선후보들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한 듯 다들 목표연도는 다르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 선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는데, 그건 아마도 국민의 표를 의식한 면이 없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2018년과 2019년 두해동안 기존보다 큰 폭으로 올랐을 뿐 그 이후에는 상승폭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측의 반발이 거세었는데요. 짧은 기간 대폭 상향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승폭을 둔화시킨 대표적 원인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정부 측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이미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먼저,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연도분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 및 분석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안(금액)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최종안을 지체 없이 고시하며, 이 안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사업주 측의 경우는 높은 금액으로 인해서, 근로자 측은 낮은 금액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겠죠^^;;)에는 협의와 재심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금액을 고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및 월급 변동 추이

최근 5년간 시급 및 월급 변동 추이
구 분 시 급 월 급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및 월급 변동 추이를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에 결정된 2018년도분에 대한 최저시급의 경우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16.3%,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10.8%로 역대급의 상승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업주 측에서는 멘붕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승세도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반발로 지속되지는 못하였고, 또한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해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 얼마?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내년에 받게 될 내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월급과는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제공되는 근무시간별 사업장 월급은 소규모나 영세사업장 혹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법정 최소 월급 실수령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세전 월급 실수령 월급 세전 연봉 세후 연봉
40 1,914,440 1,720,660 22,973,280 20,647,920
45 2,115,960 1,897,580 25,391,520 22,770,960
50 2,317,480 2,073,640 27,809,760 24,883,680
54 2,473,200 2,204,420 29,678,400 26,453,040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시간 세전 월급 실수령 월급 세전 연봉 세후 연봉
40 1,914,440 1,720,660 22,973,280 20,647,920
45 2,216,720 1,985,600 26,600,640 23,153,280
50 2,509,840 2,235090 30,118,080 26,821,080
54 2,748,000 2,428,880 32,976,000 29,146,560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곱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세후 월급이나 연봉의 경우 4대 보험료 등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의 근로자라 하면, 평일 9시~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로서, 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 계약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반복될 최저임금 협의. 협상과 관련하여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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