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우리의 생활방식을 참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든지,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부가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역패스 적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 방역패스의 발급방법, 적용대상,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확대 시행 - 썸네일
코로나19 방역패스 확대 시행

이제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목욕탕, 실내체육관 등 사람들이 많이 자주이용하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백신 접종 증명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코로나 방역패스 제시에 응하셔야 출입이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파감염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인된 증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방역패스입니다. 공인된 증명으로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PCR검사를 통해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나 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미감염자) 확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일시적인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방역패스를 발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접종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백신을 접종한 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방역패스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형태의 완료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패스 증명으로는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그리고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가 있는데,

먼저, 신체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 후 완치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판단으로 인해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PCR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음성 확인서는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8시간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확대 적용

2021년 12월 06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는데, 2022년 01월 10일부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던,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의 우려와 불만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패스의 예외대상으로 포함되다시피 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러한 확대 적용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

워낙 오래전부터 뉴스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 - 이미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

방역패스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후부터 180일 동안 유지되는 '예방접종증명서'

둘째, 코로나19 감염 여부 결과 통보일로부터 48시간 동안만 그 효력을 인정하는 'PCR음성 확인서'

셋째,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지되는 '격리 해제 확인서'

넷째, 방역패스 만료일이 없는 '접종 예외 확인서'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의 미접종을 인정하며, 180일간 유효한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등 접종 연기자 확인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 - 이미지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 과태료 얼마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이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잡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패스의 시행과 유지를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계도기간도 부여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따르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명령의 처벌도 시행될 예정이오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영화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실내경기장 등에 방역패스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의 운영중단 처벌, 1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20일의 운영중단 처벌, 3차 위반시에는 3개월의 운영중단 처벌 그리고 방역패스 4차 위반시에는 시설폐쇄명령의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사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치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불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을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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