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지원비에 대한 예산 문제로 인해, 앞으로는 확진자들과 가족들에게 지원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실제 입원. 격리되는 사람들 위주로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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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안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늘어나는 확진자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오던 정부도 행정적인 부담과 지원인력 문제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한 숨 돌릴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분들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이 개편됩니다.

 

1)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존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책정했던 것에 반해, 새롭게 개편되는 기준은 실제 확진되어 입원. 격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세부적인 금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입원.격리되는 인원이 1인일 경우

하루 3만 4,910원을 지원받게 되며,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든 현재 기준으로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가 24만 4,370원이 되며, 월 상한액은 48만 8,8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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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2)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지원비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지원 비용도 월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최저시급(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 9,160원('22년 최저시급) * 8시간(하루 기준근로시간) = 약 7만 3,000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적용시점

이번에 개편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에 따른 비용 지원 적용시점은 2022년 02월 14일 월요일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고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지급 결정 및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 군. 구에서 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를 통보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 비용으로 신청하시면 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인 경우

 

3) 정부에서 시행하는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마치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두드러짐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방역조치와 지원대책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해 격리기간 등 여러 가지 규제의 강도도 약화되었고, 수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도 늘어남에 따라 지원내용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when is the end? covid19 - 이미지
when is the end? covid19

다만,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분들 중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소외계층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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