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층간소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신경이 쓰이는 세대 간의 소음.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일 때, 이웃사이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층가소음해결방법-썸네일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는 윗집과 아랫집을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꺼라 생각됩니다. 

윗집은 소음을 덜 내는 집, 아랫집은 소음에 둔감하거나 이해심이 많은 집^^

 

요즘 아파트는 살기편한 주거 개념의 공간을 넘어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범죄예방과 생활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인 아파트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파트만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웃사이센터와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 소음도 :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

   1분간 및 5분간 최고소음도 :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소음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큼의 소음 크기는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아파트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민감한 정도라든지 감정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크진 않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신경을 거스리는 정도의 소음이 지속된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결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소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음이 발생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관리사무소, 경찰서 아님 내용증명을 통해 서류를 남겨놓아야 할까요?

내용증명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발송을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규정된 근거로 해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에게 소음원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 강제력과 같은 강력한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현재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100%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법적소송을 제외하고는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하고,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수집된 소음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하시면, 재정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소음 가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일단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도 정말 독한 사람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잘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참고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아래와 같이 첫 페이지 화면 우측에 있는 소음 상담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웃사이센터-홈피-이미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다만, 근래에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 신청에 따라 현장 방문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되고, 여기에 소음측정은 그 이후로 최소 2~3개월은 걸린다고 하니, 이곳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조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들은 고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소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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