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어떤 곳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주부들은 살기 편한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관문만 잘 관리한다면 방범까지 이만한 주거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아파트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층간소음. 말 많고 탈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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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오랜 시간동안 공동주택의 취약점으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 이제는 사후 확인제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세대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기대 반 의문 반입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49데시벨(dB)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층간소음 측정 전문기관의 성능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의 층간소음이 발생된다고 확인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지며, 만약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작업을 시행한 후 재차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후 확인제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사항에 대한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분쟁을 더욱 부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준공 전 소음측정 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시공사로서는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준공까지 조금 험난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소음측정-이미지
소음측정

 

한편, 기존에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에 대한 기준치가 각각 달랐지만, 강화되는 규정에 의하면 둘 다 49dB(데시벨) 이하가 됩니다.

 

여기서, 49 데시벨(dB)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냐 하면,

조용한 사무실 혹은 수업 중인 교실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뉴스나 티브이에서 보는 것 같은 이웃 간에 벌어지던 험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강제사항이 아님으로 인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도 됩니다.

 

 

[ 바닥충격음 기준 변경 현황 ]

  • 경량 충격음
    ▷ 현재 (58dB) → 변경 (49dB)

  • 중량 충격음
    ▷ 현재 (50dB) → 변경 (49dB)

 

 

층간소음 사후 시행제 언제부터? 

그렇다면,

층간소음 사후 시행제는 어느 아파트부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시행 시점 : 2022년 08월 0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
    ☞ 아파트가 건설되는 기간을 고려하자면 앞으로 2~3년 후 입주하는 아파트가 해당

  • 측정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뛰어노는아이들-이미지
뛰어노는 아이들, 층간소음

 

층간소음 사후 시행제 어떻게?

한편,

변경되는 층간소음 사후 시행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지별로 샘플 가구 지정

  • 측정 방식 : 기존 '뱅 머신 방식'(타이어를 떨어뜨리는 방식)에서 '임팩트 볼 방식'(배구공 크기의 볼을 떨어뜨리는 방식)
    ☞ 측정 방식 변경에 대한 말들이 많음
    ☞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 머신 방식이 임팩트 볼 방식보다 큰 소음이 발생됨

앞으로도 측정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해당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다시 한번 의견을 취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쟁 1순위, 층간소음 해결

다양한 성격과 각기 다른 생활 패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만약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참을 수 있는 일들도 남이라고 생각하면 분쟁거리가 됩니다. 오래전부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쟁 원인의 1순위가 되어버린 층간소음.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계 건설시장에서 시공력으로 인정받는 건설사가 많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과 같은 건설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단지, 돈과 결부되는 어떤 것들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2022.02.27 - 층간소음 해결방법-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해결방법-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층간소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신경이 쓰이는 세대 간의 소음.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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