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진통 속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노동계의 환영과 시행시기 및 책임범위 등 독소조항들의 조정을 요구했던 사업주 측의 우려 속에서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썸네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아직도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국내의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의 문제인지 근로자들의 부주의에 따른 문제인지도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을 통해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정식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발생으로부터 국민들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흔히,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불립니다.

 

수많은 일터와 생활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환경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배상을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억제와 재해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경영주의 우려와 반대의 오랜 진통 끝에 2021년에서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그럼,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해에 비해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을 가져오는재해로서,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근로자-이미지
산업현장근로자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직업성 질병이란,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산소결핍증, 독성간염, 급성중독 등 24개 질병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 등 전반적인 경제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등이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관리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장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고 강화하여 중대재해와 같은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노동제공근로자-이미지
사무노동제공 근로자

따라서,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같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정-이미지
중대재해처벌 법정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의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가 그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0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에 들어갑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업도 2024년 01월 27일부터 적용됨으로 인해 근로자 측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책임주체보호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주체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 등 사업경영 전반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와 대표이사와 같은 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은 물론 인력, 자금 등을 결정하고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라 함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타인의 노동력(노무)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에는 종사자 즉 근로자나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계약에 관계없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해 대가를 받고 노동력(노무)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흔히, 하도급)한 경우에도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동력(노무) 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손해배상 책임

중대재해 처벌법의 의거하여

정부는 산업 전반의 행위에 앞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리하며,

사업주체인 사업주나 기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체인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발생-이미지
중대재해발생

먼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5년 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될 경우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치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주 측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법으로 인해 여차하면, 시범케이스로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업경영자들이 이번에 시행되는 이 법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