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1년도 작년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준비하게 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은 13번째 월급이라 할 정도로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유리지갑으로 잘 알려진 월급쟁이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실상은 내가 더 낸 것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인데도 마치 공돈이 생기는 것 마냥 기다려지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하는 등, 여러 다양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잘 준비하셔서 더 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 동안 국세청에서 유리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해 1월 세금을 확정하여(결정세액이라고 함) 정산하는 개념으로서, 2월 즈음에 환급금으로 지급하던지 혹은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 직장인의 주 소득원인 근로소득, 즉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 이미지
연말정산 계산


참고로, 자영업자나 기타 개인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되며, 이때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던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소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한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분들은 특히 이곳에서 한 번에 자료를 출력하셔서, 이 자료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입력.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나의 사용내역 조회는 물론,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미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다만, 정보가 제공이 시작되는 매년 1월 15일 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20일 이후에 접속하셔서 조회/출력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갑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원수는 물론, 고령자나 자녀, 장애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부모님이 고령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여부를  생각지 못해 첫해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 이미지
연말정산 환급금 -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오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누계치를 염두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천250만 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사전에 인지하셔서, 지난해 정산은 물론 내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사용 비중을 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돌려받을 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30만 원씩 일 년 동안 불입을 했을 경우 360만 원의 40%인 14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라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등의 경우 연 납부액이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즘 유튜브나 SNS상에 많이 등장하는 ETF나 펀드상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연말정산을 신청한 이후에라도 잘못 신고된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매년 5월 이후부터 5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놓쳤던 사항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해마다 이맘 철이면 연례행사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고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올해보다 더 많은 내 환급금을 받으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포스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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