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2021년은 계속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뭐니 뭐니 해도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기본공제가 단연코 갑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준 따른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왠지 낯설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연말정산은 아는만큼, 자료를 준비하는 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한 번쯤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연말정산 절차가 용이해 지고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도 13월의 월급이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년도의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공제한 후(일명 원천징수한 후) 월급을 지급하고,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 최종적으로 징수한 세금의 금액이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때 돌려주거나 더 징수를 하거나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 이외에도 부과적으로 준비함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면 돈이 보이며,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 부모님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에서도 부모님 인적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여부 등에 따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 중 한명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다른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나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나를 비롯한 형제자매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이 중복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에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상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로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기간이나 지출한 금액을 나누어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일 년 중 전반기는 동생이, 후반기는 내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는다거나 혹은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동생이, 의료비나 보험료,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등은 내가 공제받는 식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부양가족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상 등재 여부가 실제로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상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가족이 아니면 기준에 맞지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 자녀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 인적공제를 알아보자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인 자녀라면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여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위해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내역도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하면, 일단 세법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어렵게 다가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제라는 말의 의미와 공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연말정산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감은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