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환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호자나 기타 가족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대리처방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로 인해 지금은 아무나 쉽게 대리처방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번거로워진 부분도 없진 않지만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대리처방요건,준비서류-썸네일
병원 대리처방 요건 및 준비 서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 대리처방이 큰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과정의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요건과 준비서류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대리처방 요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병원 대리처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래 경우에 한해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처방을 받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가 거동할 수가 없는 상태

환자가 신체적 문제로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사회적 문제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예를 들면, 군 복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됩니다. 

 

3) 오랜 기간 같은 질환으로 같은 처방을 받아오고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나 희귀성 질환 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진료와 처방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병원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한편, 처방을 내리는 의료인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상담의료인-이미지
진료상담 의료인

 

대리처방이 가능한 자

대리처방이 가능하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에 한해서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비속 - 부모님이나 자녀
  •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
  • 형제 혹은 자매 - 남. 여동생 혹은 형, 누나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사위 혹은 며느리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준비 서류

 

1) 환자 및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
  • 그 외 환자나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제시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원본 날인 후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 2 서식 사용

 

처방전작성-이미지
처방전 작성

 

위반 시 처벌

강화된 대리처방 기준에 의거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보호자나 환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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