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방역패스 중단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구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이 방역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판결이 갖는 특별한 의미라고 하면, 그동안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등에서 12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60세 미만의 성인에 대해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방역정책과 국민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방역패스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의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작성 등)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음성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대구지역 60세 미만 성인 방역패스 중단"
대구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의 시민들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월 23일, 대구지법 1 행정부는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대구지역 일부 변호사와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등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소송에 대한 내용 중 대부분을 인용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이유
대구지법은 이번 방역패스 중단 이유를 방역패스 적용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60세 미만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더라도 공공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앞으로도 어떠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이번의 방역패스 중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와 방역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법원 역시 이번에 결정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패스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폐지 수순
이번에 결정된 방역패스 중단은 단순 방역패스 중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번 판결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토착 질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방역부서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마치며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이자 현재 우세종으로서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오미크론 감염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기대반 우려반인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방역패스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 없이 좋은 사례가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포스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