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얼만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이건 무엇일까요? 대표적 연금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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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그 분들대로 연금수령 여부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은 아직 본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VS  기초연금

National Pension   VS   Basic Pension 

 

 

노령연금(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노령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다른 말은 국민연금입니다. 

 

다른 연금들과 달리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매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강제력을 띠고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금에 가입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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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령 조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10년 이상을 납부하셔야 하고, 수령연령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만 62세가 지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재원부족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단계에 들어선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년씩 연장하여 왔으며, 따라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재원 문제와 고령화로 인해 노령연금의 수령 연령이 5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기준 연금수령 연령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62세가 되면 받는 연금

 

2)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서 62세가 되면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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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받는 연금

※ 예전처럼 60세를 연금 수령연령으로 보았을 때, 64세까지는 10~50% 감액되어 지급되며, 65세부터는 전액 지급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득실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55세 이상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

※ 예전처럼 60세를 연금 수령연령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전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60~64세 동안에는 10~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Basic Pension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 입에서 맴돕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워낙 오랜 시간동안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왔던 터라 그런가 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받는다고 해도 적은 금액일 경우 국가에서 일부분을 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생활-이미지
노후생활자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령 조건 (연령 및 소득수준)

기초연금 수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수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수준이 국민 100명 중 7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1,800,000만 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2,880,000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이렇게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연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요약

노령연금

수령조건 : 일반적으로 61세 ~ 65세부터, 최소 10년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함

수령금액 :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소득액에 따라 다름

 

기초연금

수령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수령금액 : 25만원/월 ~ 30만원/월 

 

 

마치며

오늘은 노후생활에 있어 큰 힘이되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명칭이 유사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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