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의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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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라 스마트폰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6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우편 혹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0세 미만의 대상자들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생계를 위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는 장려하고 실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긴 하였지만, 요즘같은 경제 수준으로 보면 넉넉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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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금액

지난해에 비해 가구당 소득금액 기준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약 25만 명 늘어 총 1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가구가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가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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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대비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력금 지급기준으로서,

신청과 더불어 가구 구성원들의 금융조회를 통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전체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전체 합산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간 가능하며, 혹시나 이 기간동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6월정도에 지급되는데, 만약 작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에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반기분을 제외한 연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부부의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자녀양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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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총소득금액 기준을 제외하면,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지급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소득 대비 지급액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출생인구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사라지고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결실이 없는 정책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저소득계층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출생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 지원 신청기준에 부합하나, 우편 혹은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급여를 수령했던 통장사본과 같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신청을 하게되면, 허위 사실을 확인한 해부터 2년간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사기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될 시에는 5 동안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과 지원 혜택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오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넉넉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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