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나이가 많아질수록 퇴직이 가까울수록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으로 안전한 노후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계획 시 염두해야 할 체크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후준비-체크포인트
국민연금, 노후준비 체크포인트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의 중.장년층들에게 있어 연금의 노년의 삶에서 든든하고 큰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른 듯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 연금이란 아득히 먼 훗날 사용하게 될 보험 정도로 인식되는 반면, 머지않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은퇴를 하게 될 분들에게 있어 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소득원이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연금 체크포인트, 하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위한 연금액을 체크하세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당장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자연스레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금액적인 부담에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의 연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월 17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때, 앞서 말씀드린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합산 금액을 따지는 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직장보험에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할 때,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 따로 계산한다는 점, 그리고 이때 둘 중 한명이라도 자격에서 탈락될 경우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체크포인트, 둘

사적연금 수령금액을 체크하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심이 많으셔서 국민연금 이외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이러한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사적연금을 불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혜택을 다시 뱉어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령금액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사적연금 수령기간을 늘려서 월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 체크포인트, 셋

국민연금 금액을 체크하세요!

 

국민연금도 앞으로는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2001년 이전까지 납입된 연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2002년 1월부터 납입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기간 동안 제공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으로 돌아오는 듯합니다.

 

퇴직 후 별다른 소득원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소득공제 등의 부가적인 공제혜택이 있어 금액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인 연금액이 약 1,500만 원일 경우, 각종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약 35만 원 가량의 소득세가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체크포인트, 넷

자녀의 연말정산 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가족 자격을 체크하세요!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은퇴 후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한 연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각종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예로 들자면, 별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과세 대상금액이 516만 원보다 적다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과세 대상금액이 516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로 416만 원을 받게 되고, 따라서 소득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액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 체크포인트, 다섯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1969년 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이 개시될 시점에 재취업을 통해 소득원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월평균 소득액이 약 26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수령 시점을 조정하고 좀 더 상향된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연금 받는 시점을 1년 연기할 때마다 7.2%의 추가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 추가금을 최대 36%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되어 매달 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년을 연기할 경우 66세가 되는 해부터는 약 107만 2,0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5년을 연기할 경우에는 70세가 되는 해부터는 매월 약 136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늦게 받음으로 인해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분의 경우 83세를 기점으로 손익이 분기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83세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 후 받게 될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체크포인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상품마다 금융사마다 조금씩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기준 등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통해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초고령 사회를 넘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모든 분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