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에 있어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썸네일

가계 대출금액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해 걸어 잠겄던 대출 제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매출 및 이익 감소에 따라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은 규모의 대출은 이자부담이 덜하지만, 천만 원 단위나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들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중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 그리고 상환능력이 대출을 일으킬 때보다 개선되었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자 권리를 말합니다.

 

2002년 당시에는 금융사별로 자율권을 주어 시행을 유도하였으나, 업체들의 참여율 저조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권익보호 증대를 위해 2019년부터는 법적으로 강제하여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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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으로 대표되는 시중은행에서는 물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및 카드사 등에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적금 담보대출과 햇살론 및 보험계약대출 등 정책자금과 관련된 대출의 경우 미리 정해진 금리로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리요구인하권 신청 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요구하시면 됩니다.

 

1)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2)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 혹은 재산이 늘어난 경우

3) 자영업자나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된 경우

4) 부채가 감소되는 등 금융 관련 조건이 개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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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

2. 금리인하요구권 제출서류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개인인 경우,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2) 자영업자나 기업인 경우,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신용평가 관련 자료 혹은 중간결산 자료 등

3) 이외 금융사별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2021년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권에 신청한 건수는 약 91만 건에 이르며, 2017년 20만 건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홍보나 안내 등의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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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시중은행

이것은 금융사들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가급적 홍보나 안내에 대한 활동을 기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가끔씩 정부나 금융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잠깐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적인 측면을 없애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금융사가 아닌 정부나 금융 관련 부처에서 공익홍보를 통해 널리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겠지만, 피치 못해 대출을 하신 분들은 가정 경제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이용하셔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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